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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화상투약기, 확대 배경 살펴봐야

  • 이정환
  • 2025-03-31 17:36:58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과 품목 확대를 권고하면서 약사사회는 반발과 함께 권고 조치 즉각 철회를 외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신중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위가 기간 연장, 품목 확대를 결정한게 약사 직능에겐 한층 큰 충격으로 작용한 분위기다.

그렇다면 규제혁신위가 복지부 신중검토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배경과 논리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보면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시한 일반약 화상투약기 연장·확대 반대 논리가 혁신위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와 실증특례 연장 신중검토 이유로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상황에 맞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했던 과거과 달리 국회 입법을 거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정부 주도의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구태여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 신중검토 취지였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의 경우 약사 직능의 반대로 인한 갈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약사회는 약사법이 약사와 환자 간 의약품 조제·판매 시 약국 등 제한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내세워 화상투약기 연장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심야 시간대, 공휴일 등 보편적으로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취약시간대 가동이 된다는 점,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약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약사면허를 보유한 의약품 전문가라는 점이 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을 결정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약사회 주장에 공감하며 실증특례 연장과 효능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했지만,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며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화상 판매 주체가 약사라는 점에서 민간위원들이 특례 연장에 거부감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현황만으로는 의약품 취약시간대 환자 의약품 접근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는 점도 혁신위 권고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약사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전문약과 달리 복약지도 의무가 없는 일반약을 약사가 화상투약기를 매개로 판매하는 특례를 반대할 명분이나 논리가 부족했을 것이란 얘기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은 시행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제도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가 국민 건강을 훼손할 우려를 키운다며 실증특례는 물론 정식 제도화에 강경하게 대응할 게 자명하다.

그렇다면 약사 직능은 이번 실증특례 연장·확대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정식 제도화 돼서는 안 되는 이유와 논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약지도 의무가 없는 일반약을, 의약품 취약시간대, 약국에 설치된 화상투약기계에서, 화면에 비친 실시간 소통 약사를 매개로 환자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명분을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확보해야 한다.

대면 원칙을 위반함에 따라 환자 일반약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와 다양한 사례를 취합하는 동시에 공공심야약국 참여율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일반약 화상투약기의 설 자리를 직접 위협할 수 있을 테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과기부, 국무조정실 신산업혁신위 민간위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때 화상투약기의 환자 부작용 확대, 의약품 취약시간대 약국 공백 부재를 이유로 실증특례의 제도화 저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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