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청구약가 오류 정산제외약국 1500여곳 조사
- 강신국
- 2019-08-18 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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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안내문 시도지부 발송
- 공급업체 공급가 신고오류...약국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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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구입약가 착오청구 약국에 대한 1차 정기조사에 이어 지난 8일부터 2차 정기조사 실시함에 따른 회원 안내문을 배포했다.
조사는 정산 제외약국과 서면조사 약국으로 나누어진다. 정산 제외약국 명단은 시도약사회에 공지됐고 전국 1500여곳이다. 서면조사약국은 심평원에서 이메일, 팩스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했다. 구입약가-청구약가 차이 의약품 구입분기는 2018년 2분기, 조제시점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다.
구입약가-청구약가 착오청구는 먼저 약국에서 구입약가 청구를 올바르게 했으나 공급업체(제약, 도매)에서 공급신고를 잘못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다. 이럴땐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 첨부하면 된다. 예를들어 공급 업체의 실수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공급가에 반영하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일반약을 구입해 보험가로 착오청구한 경우도 있는데 확인 후 정산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누락으로 약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약국의 청구가격 입력 오류로 착오청구가 발생한 경우도 체크해야 한다.

약사회는 지난 1차 정기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구입약가 착오청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약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1차 조사에 비해 대상약국이 줄었지만 이번 2차 조사에 있어 사후관리 대상약국으로 선정된 약국은 착오청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2차 조사 대상약국 산정 기준 및 구입약가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 등을 마련해 각 지부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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