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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처방전으로 저혈당 쇼크"…환자 확인 필수

  • 강신국
  • 2019-08-19 22:46:33
  •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과 생년월일"...환자확인 캠페인
  • 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 관련 포스터 약국에 배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명이인 처방전으로 저혈당 쇼크 사고부터 부부가 고지혈증약을 바꿔 복용한 약화사고까지."

환자확인를 제대로 하면 약화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확인 캠페인 포스터를 전국 약국에 배포를 시작했다.

포스터는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의 이름·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에 맞는 약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 환자 확인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새 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된 429건의 사고 중 환자확인과 관련된 약화사고는 총 17건이었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 포스터
단체보험에 접수된 대표적인 환자확인 관련 사고는 ▲병원에서 발행한 동명이인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한 환자의 저혈당 쇼크 발생 ▲바뀐 약을 복용한 환자의 지주막하 출혈 ▲투약환자 호명 시 동명이인의 환자가 약을 수령하고 약 복용 후 구토와 어지럼증 발생 ▲약 봉투가 바뀌어 약 복용 후 입원 ▲부부가 고지혈증약을 서로 바꿔 복용한 후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이모세 본부장은 "정확한 환자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자확인 포스터를 배포하게 됐다"며 "환자확인 시 개인정보에 민감한 환자들이 비협조적일 수 있으나,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붙여 캠페인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면 환자확인이 좀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약국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류를 수정한 경우(환자확인 수정, 처방오류 수정, 조제오류 수정 등)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알려주면 다른 약국과 공유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5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환자안전사고 사례수집 및 보고, 예방활동, 약국의 환자안전 활동 지원, 지부나 관련 기관과의 환자안전협력방안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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