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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바법' 국민 우려·기대 두토끼 잡을 사회합의 시급

  • 이정환
  • 2019-09-20 16:42:40
  • 박소라 센터장 "안전성·유효성 입증할 장치 마련해야"
  • 제4회 헬스케어미래포럼...첨단재생의료 발전방안 모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바이오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서둘러 국민 우려와 기대를 충족할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미 모든 절차를 거쳐 정식 공포된 법이지만 여전히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한 현실에 기민히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간판뿐인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주제로 제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열었다.

첨단재생의료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박소라 센터장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재생의료 발전방향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가 재생의료 연구의 규제체계와 해외 현황을 발표했다.

박 센터장과 김 교수는 첨바법의 안전한 활용을 회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꾸준히 반복하며 장기 안전성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첨바법이 첨단바이오의약기술 분야에서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돌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차곡차곡 돌을 쌓는 작업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박소라 센터장(왼쪽)과 김현철 교수
박 센터장은 첨바법을 바라보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치료를 기대하는 환자들의 절실함도 크다고 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연구 수준에서도 예측가능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안전관리와 장기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DB구축이 이행돼야 첨바법이 안전성과 유효성 두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혁신기술의 사회적 상용화를 위해 가격 경쟁전략과 건강보험 급여 전략이 동반돼야 하고 연구·산업·정책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란 명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해당사자 간 소통·이해·학습·동반 발전이 이행될 때 첨바법이 사회제도로써 빛을 발한다는 게 박 센터장 견해다.

박 센터장은 "첨단재생의료를 둘러싼 글로벌 법·제도 동향은 동일하다. 임상연구에서 부터 예측가능,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 장기추적, DB 구축을 키워드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다"며 "특히 완치를 목표로하는 새로운 미래의료 패러다임이 법으로서 인정돼 첨단바이오기술의 혁신의 상용화를 돕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혁신기술은 불확실성이란 근원적 장애 요인을 갖고 태어난다. 이를 법·제도·사회문화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특히 경쟁력있는 첨단바이오약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환자수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판매 가격, 보험금여 등 시장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교수도 법이 공포된 지금이 사회 전체가 구체적 방향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했다.

첨단바이오가 갖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사회적 지혜를 모으고 공적 체계를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첨바법을 운영하는 모델을 체계적 위험·혜택 평가 시스템을 시작으로 전문가 심의, 모니터링 기반의 데이터 수집·분석, 즉각적인 이상반응 대응 체계, 장기 팔로우업과 추적가능성 등을 시스템화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이 확정적이고 고위험일 경우 대처방안이 확실해 질 때까지 금지하고, 위험이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고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전문가위원회 심의와 정부 승인을 거치는 중복 심의 절차 등으로 규제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나아가 향후 과제에 대해 김 교수는 연구 보고·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평가 체계, 데이터에 기반한 즉각적 위험 대처와 장기 팔로우업 추적 체계, 첨단신기술 위험평가 체계, 공공 연구심의위원회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결국 불확실성을 타파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는 데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고 추후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진국이 시행중인 '사려깊은 경계 모델'을 국내에도 도입해 사회안전망과 산업촉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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