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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사업...제약사도 모집

  • 이혜경
  • 2025-04-04 17:57:44
  •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3년간 지원 가능
  • 식약처, 18일까지 안정화 계획서 접수 받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올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4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재공고'를 진행하고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제조 시설을 확충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청 및 선정 절차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에 대해서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를 위한 업체 모집에 나섰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계획서를 토대로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을 5월 9일까지 심사하게 된다.

최종 선정은 5월 14일 이뤄지며,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상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타당성 등 고려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신용보증 등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현황조사, 긴급수급조정장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 공급망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EWS) 참여를 통한 품목 동향 및 공급망 관련 현장정보 등의 제공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다산제약, 엠에프씨 등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돼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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