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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탕실 한약사 '조제건수 제한' 등 개선안 마련할 것"

  • 이정환
  • 2019-10-15 15:46:10
  •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한약협의체서 논의중…복지부도 별도 대책 검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을 향한 국회 질타에 한약사 1명당 일평균 조제건수 제한 등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한 명의 한약사가 조제를 담당하는 한의원이 2000곳이 넘는데다 전국 99개 원탕실 중 인증된 곳이 7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약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원탕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윤 의원은 원탕실 내 약침 조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GMP 규격 한약재가 아닌 비규격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원탕실 근무 한약사 1인당 평균 조제건수에 대한 규제 강화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약사 1인당 하루 평균 조제건수를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질이 향상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며 "약침 역시 비규격 한약재가 쓰이는 것은 모순이다. 규격 한약재로 안전성 검증 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과학화"라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지적한 내용은 현재 한약선진화협의체 등에서 논의중"이라며 "(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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