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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 내시경, 규모 갖춘 전문 의료기관 찾아야"

  • 어윤호
  • 2019-10-21 06:11:20
  • [인터뷰] 박성오 원장(부산 금정구 가까운내과)

박성오 원장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위암, 대장암 등 중증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규모를 갖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암,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의 국가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국가검진사업을 확장,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위암은 국가 검진 권고안을 통해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위조영술보다는 위내시경술이 1차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장조영술보다 민감도와 암발견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온만큼, 위내시경이 금기이거나 어려운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서는 제1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본은 지난 2014년 12월 첫 선을 보였다.

부산시 금정구의 박성오 가까운내과 원장은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선암은 위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속쓰림,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이유 없는 체중감소,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장의 경우 검진 주기는 50세 이상은 5년 마다 진행하되, 대장암 증상과 가족력 등 중간암(interval cancer)의 우려가 있다면 그 이전이라도 추적검사를 시행토록 권하고 있다.

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 신생물(advanced neoplasm) 발생의 고위험군, 선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샘 종의 개수가 3개 이상, 가장 큰 샘종의 크기가 1cm 이상, 관융모 또는 융모샘종, 고도이형성을 동반한 샘종 그리고 크기 1cm 이상의 톱니모양 폴립 중 한 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을시 폴립절제 후 3년, 그 외의 경우는 5 년마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단 현재 국가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을 시행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1차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박 원장은 "분변 잠혈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고 불편해 검사의 효용성에 항상 의문이 있어 왔던 부분인데 대장내시경으로 검진을 시행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확대를 통한 검진서비스가 발전하면서 1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의 검진 퀄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관 학회들 역시 세부 전문의제도를 운영, 의사들을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박 원장은 "같은 1차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 진료를 소화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규모와 의료진을 갖췄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시경전문의가 검사하는 실력과 장비를 갖춘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대장 내시경의 1차 검사 도입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대장 내시경은 기존 1차 검사인 분변잠혈검사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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