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약국 규제 특효약"
- 이정환
- 2019-10-25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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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서울지역본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 포럼
- 김용자 부장검사 "신속·전문성 강화…공소권 유지에도 유리"
- 황해평 약사 "면대약국, 검경 느림보 수사 사례 수 년째 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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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불법 병원·약국 색출에 나서는 현행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해 국민 건강 위험을 키우고 건보재정 낭비를 방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는 '2019포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여의도 태영건설 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패널 참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공판부장검사는 불법 병원·약국 규제를 위해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을 검찰에 근무하며 다수 사무장병원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법 병원·약국의 부당이익을 제대로 색출해 환수처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검사는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경찰이나 검찰이 사무장병원 수사경험이 없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미 맡은 사건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신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되거나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한다면 전문지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신속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특히 사무장에 대한 책임만을 강화할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사 양형을 키우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협력하는 의사가 없으면 자연히 사라진다. 신용불량의사나 일부 고령의사가 협력하는 게 문제다. 공단이 직접조사한다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검사는 "현행 시스템은 담당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공단에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공소유지한다"며 "특사경권이 부여되면 담당 특사경이 검찰 송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계별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도 면대약국 수사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지나치게 늦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병원과 약국 개설허가 단계에서 부터 불법성이 짙은 기관을 반려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해평 위원은 "수 십년 동안 면대약국 케이스를 지켜봤지만 사건을 공단이 확인해 경찰서로 넘겨지기만 하면 느려진다. 약사회나 공단이 경찰, 검찰 수사 속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며 "또 경찰이 검찰로 면대약국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면 공단이 이를 인지해 지급보류를 즉각 결정해야 하는데, 통보가 없어 모르는 케이스도 많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이렇게 되면 문제 병원과 약국은 계속 영업하며 부당이익을 더 챙기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신속 수사가 안되고 검찰에 가서도 사건이 잠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약사회나 일선 약사들도 특사경권한으로 감시가 강화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건강을 해치는 약국은 신속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약국 개설은 지자체 담당이다 많은 심사가 걸러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 적발돼서 환수조치 하기전에 폐업하거나 의약사를 바꿔치기하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많이 만나서 개설 단계에서 부터 문제를 줄일 수 있게 이를 검토해야 한다. 사후 관리는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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