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레세이트 등 약제 367품목 내달 신규 등재
- 김정주
- 2019-10-26 06:17: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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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1월 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안 확정
- 기등재약 667품목 퇴출은 업체 소명 관련 건정심 대면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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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25일 개정·발령했다.
개정 목록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등재되는 약제는 총 367품목이다. 성분별 품목을 살펴보면 에페리손염산염 제제 22개,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 9개, 카르베딜롤 제제 7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6개 등이 새롭게 등재된다.
이 중 급여 재평가 이슈가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럽제는 5품목이 포함돼 있다. 품목별로는 에리슨제약의 네비로스타정 3개, 유한양행 암로디핀, 클로르치아디돈, 텔미사르탄 복합제 트루셋정 3개 등이 있다.
기등재 약제 가운데 보험급여 상한가격이 인하되는 품목도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정5mg 등 3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한국화이자제약 지노트로핀주16아이유(5.3mg) 등 5품목은 사용범위 확대, 일양약품 일양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등 3품목은 자진인하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반면 CJ헬스케어 사일레노정 등 퇴장방지의약품 13품목은 생산원가 보전, 종근당 라파로벨정2mg 등 2품목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각각 상한금액이 오른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옥살리플라틴액상주 등 기등재약 667품목의 급여등재목록 삭제는 오는 30일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약제는 미생산·미청구 135개, 3년간 미생산 유효기간 도과 505품목 등으로, 이 중 뒤늦게 소명신청한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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