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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침습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판례 증가…정부도 주목

  • 이정환
  • 2025-04-09 18:29:19
  •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추가 고심
  • "의사-한의사 합의 안 되면 사회적 합의 구해야 할 수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진료와 직결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행정을 놓고 고심하는 표정이다.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행위를 놓고 입장이 첨예히 충돌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엑스레이 관련 유권해석을 섣불리 새로 내리거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관련 규정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행정을 쉽사리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들어 사법부가 '비침습적 의료행위'인 경우 한의사도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판례를 내놓고 있는 부분은 복지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사와 한의사 두 직능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9일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활용,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권한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이 보건의료계 화두에 올랐다.

정영훈 정책관은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과 업무범위 전반을 살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법리적 문제와 의사, 한의사 면허권, 업무범위 문제가 다각도로 얽혀있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정책관은 "특히 업무범위 문제는 단기간에 결정짓기 어려워 유관 과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말끔히 정리가 된다면 빨리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어렵다. 또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면 엑스레이 설치 신고 양식이나 추후 교육기관 지정 등 후속 절차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 입장이 판이하게 엇갈리는 의료기기 사용권 문제를 놓고 법원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를 명시한 판례를 내놓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법원 판례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를 짚어 줬기 때문에 그 선에서 (두 직능 간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기준은 침습 여부다. 현대 의료기기 중 침습적인 부분은 당연히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한의사가 스테로이드 등 급한 처방을 내리고 침술 등으로 한의학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면 미세골절이나 척추 관절 치료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어떤 행위는 허용하고, 어떤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서 판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의사와 한의사 양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과거 복지부가 통합의료와 의료일원화를 시도하다가 잘 안 됐었다. 한의학 현대화 등은 법적 근거가 있으니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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