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사법경찰권 부여 부작용 크다"
- 강신국
- 2019-11-20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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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과도한 권력 부여...의료기관과의 관계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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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을 내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며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인데 과연 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역시 문제"라며 "국회 자료를 보면 2011~2018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심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요양기관 751곳 중 9.2%에 해당하는 69곳이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 공단의 보상은 청구비용의 연 2.1% 이자를 더하는 것뿐이었다"며 "지금도 조사 받는 기관의 9%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단에 경찰권이 없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며 "문제는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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