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무자격자 조제 첩약, 급여화 반대"
- 김민건
- 2019-11-22 10:1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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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가 한약 조제 과정에 안전·유효성 장치 없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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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약사회는 "정부가 올해 안에 첩약보험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 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문제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의원 중 절반은 한의사가 원내에서 한약을 조제, 전탕하고 나머지 절반은 원외탕전실에 한약 조제를 맡긴다는 현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실상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으며, 원외탕전실에서도 한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 한약은 대부분 무자격자들이 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은 전탕 방법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조제(전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인 한약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지금 한의원과 원외탕전실에서 누가 어떻게 조제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정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첩약에 국가가 보험을 적용해주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성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무대책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복지부는 공무원 본분에 맞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모한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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