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특정약국 안내지도 배포...보건소 현장점검
- 정흥준
- 2025-04-10 17:53: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남 A한방병원 내과 '약국지도 배포' 유인행위 신고
- 인근 약국만 3~4곳...보건소 "현장적발 못해 주의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의 손에 약도가 쥐어져있는 걸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에서 받았다고 건넨 약도에는 인근의 특정 약국을 찾아가는 길만 표시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도에 적힌 약국 외에도 50미터 간격으로 3개의 약국이 더 운영 중이었다.

이어 A약사는 “병원 근처에 약국이 없어서 안내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내과 처방이 많지도 않은데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A약사는 “보건소로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로도 배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병의원이 처방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특정약국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1차 적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고강도 처분이 내려진다.
지역 보건소로도 병원의 약국 약도 배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지난 7일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다만, 약도를 배포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 주의 안내만 하고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약도를 확인했고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하지만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는 배포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주의 안내만 하고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약국 약도를 배포하는 건 법 위반 행위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특정약국에 환자 보내는 병원안내원 또 나타났다
2021-05-11 18:42
-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 도 넘은 '민원 고발' 전쟁
2019-06-26 15:54
-
"특정약국에 환자 유도"…참다 못한 약사, 병원 고발
2019-04-21 16: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