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오는 7일 제3차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 김민건
- 2019-12-05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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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약사 직무 능력 향상, 연구대상자 안전·권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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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는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관리약사 전문성 강화 ▲자질 함양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임상시험약 관리업무의 질 향상 ▲연구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3차교육은 1차교육(2월)과 2차교육(8월)에 이어 임상시험 관리약사 신규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 경력자 대상 두 번째 보수교육이 시행됐다. 임상시험 관리약사 중 신규자는 8시간 이상을, 경력자는 심화교육(6시간 이상)·보수교육(4시간 이상)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오전 강의는 ▲부산대병원 박정희 약사(임상시험의 역사와 윤리) ▲서울대병원 장홍원 약사(임상시험 정의 및 단계와 관련용어 설명) ▲삼성서울병원 임미경 약사(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자료 및 문서관리) ▲서울아산병원 송경아 약사(임상시험 약국의 시설 및 장비)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강의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현정 약사(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최근 변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다솜 약사(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 ▲서울대병원 이진아 약사(Audit & 실태조사 주의사항) 강의가 이어진다.
이은숙 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험 대상자 권리와 안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해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 진입 승인을 빠르게 하는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본회 교육도 임상시험 관리약사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 중심 강의로 전문성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환자안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연 4회 이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임상시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환)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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