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시노비안주 약가인하 또 연기…가격 그대로
- 김정주
- 2019-12-12 0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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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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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이번엔 법원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시한을 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에서 이 약제 가격인하를 결정한 데 대한 업체 불복 재판(2019구합88095)에 대해 10일 이 같이 연장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노비안주에 대해 지난 11월 28일 고시를 통해 약가인하를 결정했었다. 이후 엘지화학 측은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판 1회 심문기일까지 복지부 조치를 정지했었다.
이에 따라 4만7041원으로 약가인하 예정이었던 가격은 원래대로 6만7200원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단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되면 추가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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