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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자진취하 등 기등재약 30품목 급여목록 삭제

  • 이혜경
  • 2019-11-27 16:51:20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추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광제약 파노간주, 화이트제약 알포렌연질캡슐 400mg 등 30품목이 자진취하 또는 양도‧양수로 급여 목록에서 빠진다.

또한 혁신형제약기업 등에서 최초 제네릭 등재 이후 1년 동안 약가를 59.5% 또는 68%로 가산 받는 의약품 24품목이 2020년 12월 1일부터 가산종료가 이뤄진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이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등재 가격이 적용된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하로 총 30품목이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

스스로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하여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22품목
이 중 자진취하 등 철수하는 품목은 22품목으로 동광제약 파노간주, 화이트제약 알포렌연질캡슐 400mg, 오스코리아제약 플루론점안액 5ml와 6ml, 레복스점안액 5ml와 6ml, 아플록스점안액 5ml와 6ml, 한독테바 몬테퀄츄정 5mg, 한국유니온제약 암로실정, 화이트제약 레리칸정, 레고켐제약 레고발탄정 60mg, 신풍제약 아모디탄정 20mg과 40mg,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 20mg, 일양약품 듀오심바정 10mg 등이다.

양도‧양수품목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인트로바이오파마 록세린정, 서흥 록소포펜정, 오스코리아제약 유니콜린연질캡슐, 제일헬스사이언스 에피나온정 20mg, 한국콜마 라페졸정 10mg과 20mg, 콜마파마 마일드원크림 0.05%, 순앤로션 2.5% 등 8품목이다.

또한 65품목은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 중 24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 이후 1년 동안 59.5% 또는 68%(혁신형 제약기업 경우 등)로 가산 후 2020년 12월 1일부터 가산종료가 이뤄진다.

품목을 보면 동화약품 알리트노연질캡슐 10mg이 3703원에서 3333원으로 한국프라임제약 프라텍정이 129월에서 116원으로 코오롱제약 알리손연질캡슐 30mg이 7408원에서 6667원으로 떨어진다.

가산기간(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로 가산유지 중인 제품이 4개 이상이 등재된 한국파마 메니마겔(2090원→1881원), 동구바이오제약 트로겔(2090원→1881원), 비씨월드제약 메로겔 37.5mg(1639원→1254원)과 70mg(2459원→1881원)은 내달 1일부터 가산종료로 상한액이 인하된다.

엘지화학 시노비안주 3ml는 직권조정 가산종료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30% 가까이 약가가 인하된다.

이 약제는 최초 등재 제품 및 최초 등재 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직권조정이 이뤄진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는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 종료로 4만7041원에서 3만5986원으로 한 번 더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진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보험등재 신청 약제의 판매 예정가격 중 우대 수준보다 낮은 2품목이 가산을 받아 내년 11월 30일까지 가산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험급여 약제 등재가격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 신청한 약제의 제조·위탁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결정신청한 판매예정가(급여약가)가 가산 수준인 68%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번에 가산 등재될 약제는 대웅제약의 알리가연질캡슐 10mg과 30mg으로 각각 3703원, 7408원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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