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수가 조정…3일분 가루약 조제료 6440원
- 김지은
- 2019-12-19 14:3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내년 조제료 조견표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시간대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은 19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정리해 공개했다.
내복약, 외용약 단독, 내복약과 외용약 함게 투약, 병·팩 단위 조제별 성인과 소아, 기본과 야간 시간별 조제료를 표로 정리한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확정된 수가 인상분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이고,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이다.
내년에는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를 발생하는 91일 이상 소아 내복+외용제 처방에 심야가산이 적용될 경우 총 조제료는 3만5440원이다.
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기준 6440원(야간 7830원)이고, 소아 처방 내복약+외용제 3일치는 6970원(야간 8520원)으로 조정된다.

병, 팩 처방 조제의 경우도 투약일수 상관없이 성인 기준 5120원(야간 6300원), 소아는 5710원(야간 6890원), 소아 심야 처방 조제는 9630원이다.
관련기사
-
내년 약국수가 3.5% 인상…3일분 총조제료 5850원
2019-06-01 08: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5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6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7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8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