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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수가 조정…3일분 가루약 조제료 6440원

  • 김지은
  • 2019-12-19 14:30:17
  •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내년 조제료 조견표 공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시간대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은 19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정리해 공개했다.

내복약, 외용약 단독, 내복약과 외용약 함게 투약, 병·팩 단위 조제별 성인과 소아, 기본과 야간 시간별 조제료를 표로 정리한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5원에서 88원으로 3원 오른다.

확정된 수가 인상분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이고,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이다.

내년에는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를 발생하는 91일 이상 소아 내복+외용제 처방에 심야가산이 적용될 경우 총 조제료는 3만5440원이다.

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기준 6440원(야간 7830원)이고, 소아 처방 내복약+외용제 3일치는 6970원(야간 852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5040원(야간 6180원)이고,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5630원(야간 6770원), 소아 심야는 9450원으로 조정됐다.

병, 팩 처방 조제의 경우도 투약일수 상관없이 성인 기준 5120원(야간 6300원), 소아는 5710원(야간 6890원), 소아 심야 처방 조제는 96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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