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내달 2일 신년교례회·의사규칙 반포 기념식
- 김민건
- 2019-12-26 10:4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편의성 제고, 한의약 역할 확대" 다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행사에는 정관계와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이 전망된다. 한의협은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한의약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사규칙은 대한제국 고종황제 제위 시기인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됐다.
한의협은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새해에는 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 위상을 회복하도록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을 없애야 한다"며 "한의약 역할을 확대·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2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신성빈혈 치료 근거 축적…'바다넴' 임상적 가치 조명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9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