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8:44:27 기준
  • #회장
  • 데일리팜
  • #제약
  • 약국
  • #글로벌
  • #염
  • #평가
  • #의약품
  • #약국
  • #제품
팜스터디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즉시 시행

  • 이정환
  • 2019-12-04 11:47:22
  • 정부, 국회 의결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공포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약처 산하에 신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산하에 신설된다.

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의무화된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마통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약류통합정보 제공 범위도 구체화 할 전망이다. 국회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일 정부 공포된데 따른 변화다.

가장 큰 변화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 신설이다. 심의위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활용 사항 등을 총괄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식약처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나머지 위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범죄수사 담당 공무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분야 전문지식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마약류 안전관리·법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선임한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기재가 의무다.

식약처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법률 근거도 신설했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3부터 6까지가 그것인데, 식약처장의 마약류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명기하고 식약처장·마약류통합센터장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마약류통합정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공할 권리를 부여했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검찰·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향정약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할 때 마약류통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 때 의사는 환자에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이 야기할 보건상 위해 방지 목적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마약류 오남용 통계자료를 제공해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마약류소매업자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자료를 제공해 과다 처방 억제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자료제공 내용·대상은 심의위 심의가 필수다.

마약류 중독자의 형벌·수강명령 구체화 조항도 신설했다.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집행유예 판결되면 1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마약류사범의 유죄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200시간 내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해야 한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 유예 기간 내 병과하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시 병과한다. 이같은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 이수명령에 불응할 시 벌칙도 구체화했다.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형과 병과됐을 때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마약류안전심의위 신설과 마약류처방전 환자 정보 강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마약류통합정보 제공 근거와 범위를 규정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마약사범 규제강화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발효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