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푸정 100통·소론도 11통 판매…분업예외약국의 일탈
- 강신국
- 2020-01-22 11:2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지법, 약사에 벌금 500만원..."동종범죄 처벌 전력 감안"
- 서울중앙지법, 무자격자 약판매 혐의 약사·직원에 각 벌금 100만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김해 C약국은 조제기록부 미작성, 의약품 조제 판매제한 위반 행위로 기소됐다.
C약국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임의조제가 가능한데, 기침약인 코푸정 100통, 여성호르몬제 프로기노바 15통, 부실피질 호르몬제인 소론도정 11통 등을 판매한 혐의다.
분업예외약국도 한외마약, 부실피질 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만 한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으로 국민건강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직원은 약국 2층에서 조제실에서 약사의 구체적,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6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㉚척수성 근위축증 전 연령 확대 유전자치료제 '이트비스마'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