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골프친 MR 해고는 부당...징계재량권 남용
- 어윤호
- 2020-01-23 0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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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사노피파스퇴르 해고자 복직주문
- '사유' 있지만 '수위' 과도…인사 재령권 범위 벗어나
- 해고자 A씨 지방노동노위원회 이어 구제 신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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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재심에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위반으로 사노피파스퇴르가 해고한 영업부 차장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사노피는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귀시키라"고 주문했다.
사노피파스퇴르 충청·호남팀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9월 이틀의 근무일 동안 당시 영업부 총괄 임원의 제의에 따라 팀 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또한 골프를 친 날에 허위 콜리포트(영업처 방문기록)를 작성·제출해 일비 3만6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에 따라 사노피파스퇴르는 2019년 7월 A씨에게 '글로벌 윤리강령' 위반으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고'라는 징계양정의 과도함을 주장,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A씨의 주장을 인정,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사노피파스퇴르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중노위 역시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중노위는 판결에서 "사노피파스퇴르의 글로벌 윤리강령에는 내부운영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와 교육, 구두경고, 서면경고, 보직변경, 고용종료,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징계 조치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으로 고려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행위들이 고의 또는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평소 근무 태도나 실적이 우수했던 점을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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