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율징계권 부활 가시권…복지부와 시범사업
- 강신국
- 2020-01-29 22:2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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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의료단체 기존 운영안 차용
- 차기 약정협의체서 최종안 조율...시도지부 역할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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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약사단체의 힘의 막강해지는 한편 정부의 타율적·하향적 규제가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직업 전문성에 기반한 조사·제재 가능해 진다.
전문평가단 운영 시범사업은 이미 의료계에서는 시작됐다. 2018년 1차 시범사업을 마친 의사협회는 이미 전국 8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의료단체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방식을 그대로 차용할 계획이다.
◆운영방안 = 약사 직무와 연관된 비윤리적 행위와 면허 결격사유 등이 전문평가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정신질환자, 마약 향정 중독자 등 면허결격사유와 본인부담금 할인, 무자격자 고용 등 약사법 시행규칙 6조의 약사윤리기준 위반 등이다.

조상방법을 보면 전문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약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평가단 조사 후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심의 후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수준을 정해 복지부에 요청하게 된다.
◆향후 계획 = 약사회는 차기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전문평가단 시범사업 운영(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광민 상근 정책실장은 "의료계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보건의료인 전반으로 확대& 65381;보편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약정협의체에서 복지부도 약사회 전문평가단 운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시범사업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희망 지부 등을 조사한 뒤 선정할 것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지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b◆약사면허 결격사유(약사법 제5조) eb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sb◆약사 윤리 기준(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eb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ㆍ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전문평가단 평가대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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