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도 썼는데"…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또 적발
- 강신국
- 2020-02-07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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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재점검에 다시 적발된 약국 5곳 권익위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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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임용수, 위원장 조서연)는 지난해 진행된 약국자율정화사업 결과를 토대로 불법사례 확인약국에 대해 청문절차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재점검 결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약국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해 지부 임원을 포함해 수년간 취합된 리스트를 근거로 총 120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했다.
이중 불법사례가 확인된 21개 약국에 대해 지난해 9월 청문절차를 진행,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아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 약국에 대한 재점검 결과 약국 5곳(남양주, 안성, 안산, 시흥, 안양 각 1곳)에서 또다시 불법사례가 확인된 것.
임용수 부회장은 "수년간 청문절차 대상에 포함된 약국에 대해서는 지겨울 정도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개선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지도위원회는 2020년 사업계획으로 ▲면허대여약국 고발센터 운영 ▲분업예외지역약국 점검 강화 ▲한약국 불법행위 강력 대처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척결 노력으로 정하는 한편 전 회원약국에 서신을 발송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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