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 일부약국 일탈행위 엄정 대응을"
- 강신국
- 2020-03-15 23:0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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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지부장들, 대한약사회에 건의
- "공적마스크 유통 회원약국 헌신·노력 훼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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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점매석, 불량품 유통 등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약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3일 2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공적마스크 유통 등 시도지부와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약국별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져 약국의 지역·입지에 따라 공적 마스크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약국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의 취지와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매점매석, 불량품 유통 등에 연루된 일부의 일탈 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서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제 도입 ▲약학교육 인증평가 도입 ▲약사면허를 빌린 사람 및 알선 행위자 처벌 신설 등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에 대한 보고와 후속 대책과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단 구성 관련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해 회원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다"며 "이번 상황을 통해 달라진 약국의 공공성과 위상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함께 약사직능의 미래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고통과 노력에 화답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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