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3천원짜리 세레스톤, 3g 소분해 3만원 폭리"
- 강신국
- 2020-03-31 09:4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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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동물병원 폭리구조 작심 비판
- "농림부 수의사 처방약 확대도 좌시하지 않을 것"
- "수의사 출신 주무 공무원도 공평한 행정처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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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 확대 추진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주무부처인 농림부를 작심 비판 했다.
김 회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 확대를 하려는 농림부 행태 아주 비정상적"이라며 "코로나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슬쩍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담당 수의사 출신 공무원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처럼 말한 게 많다"며 "담담 공무원은 수의사에 수의사협회에서 제도개선 유공 표창도 받은 적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런 분이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편파적인 것 아니냐"며 "농림부에 유감이다. 공평한 행정처리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약국에서 백신 사서 국민들이 자가주사를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하고 있다"며 "마치 불법인양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림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가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농림부 정책은 개나 고양이가 아닌 보호자 중심 정책을 해야 한다. 지금 처방약 확대 문제는 개나 고양이에게 절대 이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백신, 심장사상충약 폭리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세레스톤 30g이 약국에서 3000원하는데 3g을 덜어 곽에 담아서 이름 없이 3만원에 팔고 있다"며 "100배 폭리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심지어 멸균처리 다 돼 있는 인체용 안약을 뜯어서 2만원에 판다"며 "폭리구조부터 잡고 병행해 수의사의 인체용 처방 내역도 밝혀야 한다. 농림부 과장이 하는 말을 보면 건강보험하고 인체용 의약품을 섞어서 말을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오늘 오후 4시 동물약품위원회가 회의를 하는데, 이번 수의사 처방약 확대에 약사회가 손놓고 있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농림부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동물약의 처방 확대도 사람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의약품 처방을 6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결국 수의사 처방약이 확대되면 동물병원으로 동물보호자들이 몰리게 되고, 약국은 동물약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동물약국 약사들은 "고사위기가 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개 종합백신이 포함된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은 4월 행정예고 후 공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부는 생산& 8231;유통 등의 시장 적응을 위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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