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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앞둔 동물약 처방 확대…약사-수의사 격돌

  • 정흥준
  • 2020-04-03 19:13:44
  • 약사단체 "동물병원 폭리부터 해결...처방‧조제 독점은 위험"
  • 수의사계, 직능이기주의 반박...동물약국 피해사례로 여론몰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 종합백신(DHPPL)을 동물약 처방품목에 포함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앞두고 약사와 수의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중으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직능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선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수의사의 처방약 독점권을 강화시켜준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을 위해 동물병원의 폭리구조와 폐쇄적 진료 환경, 미완성의 분업 등의 제도들을 손보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30g짜리 피부연고를 3g 덜어 3만원에 팔고 있는 동물병원의 폭리구조, 멸균처리 돼있는 인체용 안약을 뜯어서 판매하는 등의 행태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의사협회로부터 제도개선 유공 표창을 받던 수의사 출신 공무원이 과연 공평한 행정처리를 할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존폐 위기에 놓인 동물약국협회 역시 동물병원의 폐쇄적 진료 환경에선 처방약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정책 방향이라며 힘을 보탰다.

협회는 "수의사는 동물의 치료에 동물약은 물론 인체용 의약품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 스테로이드는 물론 향정과 마약까지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수의사가 처방하고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어떤 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오직 수의사 본인만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농림부는 폐쇄적 동물의료를 개방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의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수의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수의사회는 약사들을 향해 "수의사 놀음을 중단하라"며, 처방약 확대 반대 의견은 직능이기주의일뿐이라고 맞섰다.

지난 1일 수의사회는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단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수의사회는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처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의계 모 언론매체에서도 동물약국의 피해 사례들을 보도하며 처방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수의사회에 힘을 싣고 있다.

유관 단체들과의 1차회의를 마친 농림부는 4월 6일부터 약 20일간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회의 후 두 직능단체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행정예고 세부 내용의 결정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의 의약품까지 처방 대상으로 묶는다는 것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반려견의 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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