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 비상벨·보안인력 의무화
- 이정환
- 2020-04-24 10:52: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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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비상경보장치·의료진 교육
-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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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인·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폭력 예방 게시물을 제작해 의료기관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데 게시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한다. 다만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만 완료하면 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시행규칙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의료인이나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경찰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의료인이나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의료인·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해 의료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던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상담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이뤄졌다. 때문에 해당 법안은 일명 임세원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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