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스크 면세' 엇박자…기재부 "약국소득 상위 3%"
- 강신국
- 2020-04-29 1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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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면세 법안 일단 보류...당정협의 과정서 논란일 듯
- 기재부 "소비자 부담 부가세로 약국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
- 이낙연 전 총리·이인영 원내대표 약속도 무색
- 김대업 회장 "당정 자구수정...반드시 처리될 것"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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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약국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세제혜택 방안을 담고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안의 핵심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 감면이다.
법안은 약국 배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마스크 판매 면세를 약속한 바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적 마스크 유통으로 마스크 대란 안정화에 약국이 기여한 만큼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당정협의가 필요해졌다. 기재부는 여당이 마련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반대의사를 보인데 이어 이번엔 공적마스크 면세에서도 당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조세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힘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법안 다시보기 = 기재부는 법안에 왜 반대할까?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약국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돼 있다.
□ 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04조의31 신설) 약국개설자가 감염병 예방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할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 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안 제108조의6 신설) 약국개설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
조세특례제안법 일부 개정안
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부가세의 경우 완전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부분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
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는 의미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8650만원으로 사업자 전체 평균 425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마진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았다. 기재부는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하므로, 장당 400원의 마진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더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약사들 생각은 = 기재부가 돈으로만 세상을 보려한다며,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의 고충과 각종 문의, 항의 심지어 폭행 등을 감내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욕을 먹어가며 마스크 판매에 전념했는데, 고소득 직종이라는 이유와 마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제동을 걸면 지금까지 약사들 수고한다는 정부의 말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마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기재부 차관도 약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갔냐"면서 "지금까지 약사들이 겪은 고충을 생각하면 세제혜택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역의 B약사도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정부도 저런 입장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런식이면 공적마스크 판매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 입장은 = 약사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약사회는 자구 수정만 남았을 뿐 입법에 자신을 하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은 예정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마무리되면 좋지만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가 너무 짧아 21대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과 기재부와도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 등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법 개정 불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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