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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건보적용 논란…의협 '반발'

  • 강신국
  • 2020-05-22 15:24:13
  • "원칙대로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이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인정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성명을 내어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에 대한 오판을 철회하고 원칙대로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의협은 "최근 심평원이 스마트워치(이하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의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을 철회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기존행위인지 판단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새로운 의료기술은 기존의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비교해 대상, 목적, 방법 중 한 가지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 목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모워치는 2019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복지부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의료법 제34조)가 불분명하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폐지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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