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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김지은 기자
  • 2026-03-18 17:34:30
  • “명확한 분류체계 없이 약사에만 책임 전가”…‘행정 편의주의’ 비판
  • “약사, 소송 당사자로 내모는 개악…기계적 복약지도 양산” 우려도
  • 복지부에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도
서울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물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식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문제 삼는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정부가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명확한 성분 분류 체계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포괄적 의무와 처벌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복지부 장관이 특정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하도록 요청(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고 약사를 행정 지시의 이행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결국 환자 개별 특성을 무시한 기계적 복약지도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약사들을 수많은 법적 분쟁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며 “약물 운전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최종 투약 단계인 약사에게만 지우게 돼 약사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의견서에서 ▲국가 차원의 표준 약물분류체계 확립: 식약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분 리스트 선행 제공 ▲공적 정보시스템 연동: DUR 시스템 등을 활용한 주의사항 자동 출력 인프라 구축 ▲처벌 중심 규제 탈피: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약사의 자율적 복약지도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법적 책임을 강요하는 이번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기준 없는 ‘약물 운전’ 복약지도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 약사가 환자에게 약물 복용 후 졸음이나 운전 위험성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명확한 기준도 없이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전가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객관적 분류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어떤 약물이 복약지도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분 분류체계나 리스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포괄적인 의무만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행정적 책무를 약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2.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기계적 복약지도’ 강요는 약권을 침해한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하도록 약사에게 요청(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배제하고 약사를 행정 지시의 이행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결국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복약지도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3.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와 소송의 당사자로 내모는 개악(改惡)이다.       
정부는 약물 운전 사고의 책임을 최종 투약 단계인 약사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강화된 의무는 향후 환자와의 수많은 법적 분쟁과 소송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며, 약사들을 잠재적인 과태료 대상자로 상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약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 운전 방지를 위해 식약처, 심평원 등과 협력하여 공신력 있는 약물 분류체계부터 우선 확립하라!
하나,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DUR 시스템 연동 등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복약지도 지원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라!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03. 18.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김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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