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시 회송·자문료 환자부담 면제
- 김정주
- 2020-05-26 10:2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때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한다. 이는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시행일자는 오는 7월 1일로,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여야 미팅…질병청·원격의료 등 논의할까
2020-05-26 17:06
-
"원격의료, 가야할 길…언제 아닌 어떻게 고민할 때"
2020-05-25 17:57
-
국민 88%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산업, 원격의료 찬성"
2020-05-22 16:37
-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건보적용 논란…의협 '반발'
2020-05-22 15:24
-
포스트 코로나 '원격의료·조제약 택배'...규제 장벽 위협
2020-05-22 19: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2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3"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4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5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6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7이수앱지스,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 이집트 공급 계약
- 8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9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10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