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보건연 질병청 잔류…복지부 복수차관제 합의
- 이정환
- 2020-06-15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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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제출…"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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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론 반발을 샀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 산하가 아닌 질병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도 시행키로 합의했다.
15일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저 당정협의를 열고 질병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신설할 질병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다.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독자적 권한을 주자는 게 당정청 합의안이다.
특히 질병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보건환경 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당정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횽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청이 관리해 대응하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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