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술대회 업체 최대 40곳·1곳당 200만원 제한
- 김정주
- 2020-06-18 06:2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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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의료·의학계 국내외 온라인 행사 자율합의
- 온라인 광고-부스 각 1개씩 지원 가능...2021년 6월까지 한시적용
- 의약계 인정한 학술대회만 대상...온-오프 중복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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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 학술대회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과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추가지원도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불허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합의에 도달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 결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과 금액기준은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 형식으로 한시적용된다.

즉, 개별 요양기관이나 개별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지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정경쟁 질서 하에 의약품 관련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한다는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에 한해 형태에 관계 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제외)까지 지원이 된다.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 1곳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온라인 광고 1개와 부스 1개를 각각 지원할 수 있지만 온라인 광고만 2개, 부스만 2개씩 지원할 순 없다.
학술대회당 최대 40 업체를 유치해 온라인 광고와 부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광고와 부스 수의 총 합은 60개를 넘을 수 없다. 오프라인 대회를 지원받은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추가지원도 안 된다.
협의체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실무운용지침을 곧바로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과 현재에도 온라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점,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 유권해석 취지에 따라 협회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날 이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 방안이 적용되기 전 규약심의위에 승인받은 오프라인 부스 지원 건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승인받은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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