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행위 유도 보건소 신고…30대 남성은 누구
- 김민건
- 2020-06-24 1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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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조제·문진·낱알판매 행위 녹취
- 지역약사회 "한약사 실태조사에 대한 보복 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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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양천구와 관악구 등 일부 지역에서 한약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 임의조제와 문진을 유도한 것을 녹음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며 "다행히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약국가에는 일반약 소분과 임의조제, 문진 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발생해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주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도 이같은 일들이 계속된데다 인상착의도 유사해 한약사에 의한 보복성 민원 신고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약국을 돌며 이같은 일을 벌인 인물의 인상착의는 30~40대 남성으로 깔끔한 옷차림에 과도한 친절을 보인다는 특징이 공통으로 꼽힌다.
서울 A약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깔끔한 옷차림에 전문직처럼 보이는 30~40대 남성인데 동일인으로 보여진다"며 "얼마나 싹싹하고 친절한지 '약사님도 피로회복제 하나 드세요'라며 방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와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약국을 들어서면서부터 녹음을 시작해 "소변이 자주 마렵다" "피로하다" "목에서 신물이 넘어온다"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이를 들은 약사가 "방광염이 있네요"라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다"는 등 특정 질환명을 말하는 순간을 포착해 "약사가 진단을 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식이다.
드링크 피로회복제 같은 경우 약사들이 알약을 끼워준다는 점을 노려 낱알포장인지를 확인하기도 한다. 다른 한 약국에선 "아이가 어린데 약이 너무 많다. 먹을 용량만 달라"고 요구하며 낱알 판매 후 남은 것을 주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아내가 아픈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면서 약국에서 지어주면 안 되겠냐며 임의조제를 지속 요구한 사례도 있다. A약사는 "약국에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약을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약사가 환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약사가 환자를 돕기 위해 정보를 주는 행위인지, 진단인지를 따지기에는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
서울 관악구보건소는 약사가 진단명을 말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를 상대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 의사의 진단처럼 적극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판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상적 수준에서 의약품 정보를 전달해 환자가 자신의 불편한 증상에 맞춰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왔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마다 다르다. 딱 잘라서 진단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 출신 변호사는 "약사는 진단을 하면 안 되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주기 위한 행위가 진단인지 권유인지를 판단하는 자체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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