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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소분 좀..." 불법 유도후 보건소 민원 주의보

  • 정흥준
  • 2020-05-17 19:10:41
  • 문진‧임의조제 등 요구해 녹취자료로 보건소 신고
  • 서울시약사회, 유사패턴 발생에 회원 주의 당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의약품 소분과 임의조제, 문진 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민원인은 약국에 방문해 일부러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관련 내용을 녹취자료로 확보해 문제를 삼았다.

동일한 내용의 사례가 지역별로 발생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 당부에 나섰다.

서울 모 약국은 시약사회 안내문자를 받고 직원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안내문자를 통해 "최근 간장약, 피로회복제, 근육통약, 속쓰림 및 방광염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약을 달라는 소비자가 약국가를 방문해 일반약 소분 및 임의조제, 문진 등을 유도해 보건소에 녹취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동일한 패턴의 사례가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유사한 사례로 약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약사회로 제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일선 약사들은 보건소 민원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약국과 약사를 겨냥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장뿐만 아니라 근무약사들과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거듭 당부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안내를 받기는 했는데 우리 지역 약국에서 그런 환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다"면서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다고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일부러 그런다면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불법을 유도했다는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생기는 모양이다"라며 "약사들이 불법을 저지르진 않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약국장이 부재 시 악성 민원인이 찾아올 수 있어 약국 근무자들 전달용으로 안내문을 부착한 약국도 있다.

일반 직원의 경우 유사 환자가 방문할 경우 약사를 부르도록 하고,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촉진 등을 통해 병명을 확정하는 일을 하지말라는 내용이었다.

서울 C약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시약사회 안내 문자를 받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해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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