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21대 국회, 병의원-약국 담합 방지법 마련해야"
- 김민건
- 2020-06-26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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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원칙 지킬 수 있는 법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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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26일 "보건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21대 국회는 의료법, 약사법, 상가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까지 개설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건약은 약국 개설을 위한 편법과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약국을 포함하도록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건약은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사·약사 업무를 구분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 협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그 목표가 있다"며 "상당수 환자는 병의원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약국은 병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겼고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치열해져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했다"며 "약국 입지를 매개로 하는 각종 이해 당사자간 얽히고 ?鰕?시비로 인한 소송은 흔한 뉴스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약은 의사나 그 관계자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 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경우, 한 건물 내 독점약국 입점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대한 건물 임대료 또는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일이 전국에서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복지부는 편법 약국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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