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출국자 약국 급여 삭감…공단 "일시적 오류"
- 정흥준
- 2020-06-28 17:0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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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약사 "출국 2시간 전 조제인데 지급불능 의아"
- "행정착오...특별한 사례일뿐 유사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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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해당 환자가 약국을 찾아왔을 당시 병원 처방전에 보험대상으로 기재돼있었고, 수진자 조회를 통해서도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A약사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건강보험공단 담당 지사에 연락해 항의를 했다. 결국 지사 담당자로부터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재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삭감 조치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른 약국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약국이 챙겨 재청구를 해야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A약사는 "약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지급을 받지 못 하고 고생을 해야한다. 공단 지사 측에 즉시 처리를 요구했다"면서 "당일 출국자 처방전 조제에 있어 나 외에 약사들도 알게모르게 삭감을 받지 않았겠냐.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측은 일시적인 행정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불편을 겪은 해당 약사에게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있다 국내에 들어왔던 환자로 파악되고, 이른바 임시귀국자에 대한 보험청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이한 문제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약국들에서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행정착오가 맞다. 그날 오전까지 보험적용이 됐다가 출국을 했던 환자인데, 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안됐었다"면서 "담당지사에서 불편을 겪었을 약사님에게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진자 편의를 위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험적용 여부가 달라지도록 시스템화 돼있는데, 당시 데이터베이스의 일시적 오류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특이한 사례로 파악된다"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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