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허가 신청,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해야
- 이탁순
- 2020-07-08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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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원료·함유제제 허가관리방안 마련
- 공정검증·안정성 자료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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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 중에 NDMA가 생성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은 최근 '메트포르민 원료 및 함유제제 허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협회 등을 통해 내용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6일 발암우려물질 NDMA가 초과 검출된 메트포르민 제제 31품목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 바 있다.
이에 메트포르민 기허가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상 NDMA가 기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공정검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방안은 원료 및 함유제제의 허가·신고·등록(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규 원료 및 함유제제에 대해 NDMA 잠점 관리기준(1일 최대 허용량 96ng)이하로 관리되는 경우 허가·신고·등록을 처리한다.
또 품질 연계 변경 건(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제조원,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에 한정해 입증자료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성 자료에는 공정 중에 NDMA가 생성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검증 자료'와 장기보존시험 등을 진행한 '안정성 자료'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정검증 자료는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 메트포르민과 기타 성분(주성분 및 기타 첨가제) 간 영향에 따른 NDMA 생성 가능성 검토 자료, 가속·가혹 등 보관 조건 시험 및 포장·용기 검토, 향후 제조공정에서 NDMA 발생 방시 또는 1일 최대허용량 내로 조절할 수 있는 예방·시정 조치, 제조번호간 NDMA 검출 변동성 고찰 자료가 해당된다.
또한 NDMA 시험결과 및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자체 시험방법 사용 시), 제조공정, 공정검사, 기준 등에 대한 고찰도 포함된다.
안정성 자료는 신약에 준해 장기보존시험으로 사용기간을 설정하되, 다만 12개월간의 장기보존시험, 6개월간의 가속시험, 가혹시험을 근거로 24개월 이내에 사용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안정성 시험항목에 NDMA 검출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시험법의 경우 식약처 등 국내외 규제기관의 시험법 사용 시 밸리데이션 자료가 면제된다. 다만 안정성시험 로트 선정시 최소 1개 이상의 실제 생산 배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제제의 허가·신고·변경 건의 경우 민원처리 절차 진행과 연계해 안전성 입증자료를 보완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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