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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코로나 블루' 해소·지원법안 등장

  • 이정환
  • 2020-07-08 12:13:47
  • 최혜영 의원 "심리치료 등 종합 정신건강관리 경비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불안을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심리적 치료를 책임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우울감에 빠지는 속칭 '코로나 블루'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환자 등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의료업자, 의료관계 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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