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 1.99%…계약제도 개선안 마련
- 이혜경
- 2020-07-13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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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모형 개선 시뮬레이션 이후 일부 보완 산출
- 중장기적 MEI 거시지표 개선·3대 상대가치 가중치 반영 계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 평균인상률이 1.99%로 결정됐다.
약국은 올해 88.0점의 상대가치점수에서 2021년 90.9점으로 3.3% 인상된다. 전체 요양기관 추가재정소요액 9416억원에서 1097억원이 약국에 투입된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공급자와 가입자 측면을 고려한 계약이었다는 얘기다.
병원과 의원, 치과는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결렬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각 1.6%, 2.4%, 1.5%의 수가인상률이 확정됐다. 병원과 의원은 2021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에 2차 상대가치개편 연계 차감 결과가 반영됐다.
강 이사는 "건보공단은 가입자& 8231;공급자& 8231;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장성 강화 등 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환산지수 산출 모형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개편 및 보험료율 상한 도달 등에 대비해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측이 의료물가지수(MEI) 관련 거시지표와 목표진료비 산출을 위한 누적연도 축소는 다양하게 비교 분석해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건보공단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었다.
강 이사는 "모형 개선에 따른 단체 간 유불리 및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일부 보완해 산출할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에도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개선, 진료비 적정 누적연도 모색, 3차 상대가치 비중 가중치 반영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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