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 광고 약사반발에 제약사, 결국 영상 삭제
- 정흥준
- 2020-07-15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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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케어 유튜브 광고, 약국서 소비자 간 추천 장면 논란
- 한국메나리니 "영상 부적절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 의약사 추천 불가 광고심의 기준이 불러온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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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광고 내용은 무좀 증세로 약국을 찾아온 환자에게 대기중이던 다른 환자가 풀케어를 추천하는 장면이다.
약사들은 ‘약국과 약사를 무시한 광고’라며 항의했고, 15일 오전 일부 구약사회는 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메나리니 측은 영상이 부적절했다며 약사들에 사과했고, 논란이 된 영상을 즉각적으로 비공개 전환했다.
한국메나리니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영상은 즉각적으로 삭제조치 했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영상으로 국민 보건 일선에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약사님들에게 상처를 안겨드렸다"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약지도와 제품 추천을 영상에 담고자 했으나 약사법 중 '전문가 추천’에 해당, 위법여지가 있어 적절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약이라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점. 소비자 대상 온라인 영상임을 고려해 환자가 본인의 질환을 설명하는 부분을 친숙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점 등의 제작 의도를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신중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불찰이며 이로 인한 혼란과 불편에 진심으로 유감이다"라며 "향후 모든 마케팅 활동에서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이번 광고 논란은 왜 발생했던 걸까. 식약처의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은 광고에서 의약품을 추천 및 보증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의 대한 사회적 인식의 특성상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상의 불가 사유다.
또한 연예인과 일반인 등이 대역으로 가운을 착용해 의약전문가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도 규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일반인이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들을 제작하게 된다.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약사가 추천을 하면 안된다. 연예인이 약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것도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약사에선 일반인이 설명이나 추천해주는 방식의 광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풀케어 유튜브 광고는 특히 약국을 공간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반감이 컸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약국을 공간으로 촬영한 광고의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 이번 광고 장면도 아마 약국 밖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달라졌을 수 있다"면서 "(광고를 살펴봤는데)물론 약사들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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