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 이정환
- 2020-07-20 0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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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제제는 한미FTA 체결로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는 총 2,762개 특허권이 등재됐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방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의약품 특허소송 실무 ▲특허등재·우선판매품목허가 등 민원신청·처리 절차 등이다.
온라인 교육 참여를 원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를 통해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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