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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병원에 환자사고 자료요청 권한 생긴다

  • 김정주
  • 2020-07-21 09:41:58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의료기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
  • 의료사고 실태조사·세밀 대응 위해 제도기반 마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병의원 등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나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안전지표 개발이나 자료요청, 인증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주목할만 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보공단와 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즉,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빠른 분석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양 기관이 관련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생겼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중이기 때문에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역할을 더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사고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일정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로서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의 중에서 배치해야 한다 .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보다 세밀하고 신속·명확하게 법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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