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눈앞…의료계 "과태료 과다"
- 이정환
- 2020-05-07 0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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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 시행…200병상 이상 병원·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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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속칭 '재윤이법'으로 불리는데, 정부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환자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가 이뤄지거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정부에 의무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제안했다.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법 조항 관련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태료 규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 견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료기관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이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환자안전교육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을 시 과태료는 1차 위반 경고, 2차 3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소홀히 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3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협은 해당 기준을 완화안 안을 정부 제출할 방침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환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칫 의료기관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정보나 자료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의협은 개정안에 따른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환자안전에 학식이 풍부한 자의 구성인원을 늘려 위원회 전문성을 향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을 훑어보면 환자안전사고는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손상을 지칭한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이어지거나 중증 장애, 이 밖에 법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다.
법 개정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가능한 기관·단체는 5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로 규정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근거와 함께 전담인력 자격 기준·배치 보고 규정도 생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려면 보건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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