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개정…약사회, 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참여
- 강신국
- 2020-05-07 23:56: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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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환자안전 활동 촉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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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사업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7월 30일 시행)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단체 등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에는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기관 2곳 등 총 4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내용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환류체계 실효성 제고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약국의 환자안전문화 개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시책의 효과적 전달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약사회는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환자안전활동 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원회 및 유관기관, 시도지부와의 주기적 교류를 통해 약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018년도에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진행한다.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순차적 확대를 위한 기반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모세 본부장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보고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해 양질의 정보 분석과 환류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예비사업 수행을 통해 2021년 본 사업 수행에 앞서 지역약국의 특성에 맞는 센터의 체계, 역할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역환자안전센터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 환자안전사고 사례 수집 및 보고,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약국의 환자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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