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액 급여제한 나비효과...720관 장기처방 빈발
- 김지은
- 2025-05-07 18:0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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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60관·120관 처방→300관 이상으로
- ‘1일 6관 급여제한’ 후 최대치인 6관에 처방 일수도 증가 추세
- 안과 인근 약국들 약제비 잠식 심화…약사회, 실태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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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히알루론산 성분 인공눈물의 급여를 하루 6관 이내로 제한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한 처방이 증가했다.
이는 제도 시행 당시 약국가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당초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가 마련된 것이 사실상 처방 기준이 돼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실제 안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이 적용된 이후 하루 투여량을 최대치인 6관으로 맞춘 처방이 늘었다. 여기에 최근 몇년 사이 일반적인 처방과 더불어 안과 처방약의 경우도 적게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난 상황이 더해지면서 최근에는 1회용 인공눈물 300관, 720관까지 처방이 나오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가 급여 제한 신설로 일회용 인공눈물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급여를 제한한 이후 오히려 처방량이 더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1(1회 투약량)& 8211;2(1일 투여횟수)& 8211;30(총 투약일수)으로 60관 나오던 것이 최근에는 1-6-30 또는 1-6-50으로 300관, 많게는 720관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다. 1일 투여횟수를 최대 기준인 6관에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 달 처방이 기본이었다면 최근에는 6개월, 1년 처방까지 심심치 않게 나온다”면서 “관련 약제비나 카드수수료,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약국에서는 일회용 인공눈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외용제 처방조제의 경우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조제료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약국 수가 기준 외용제 조제료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약국으로서는 투약량이 많아지더라도 조제료는 5850원에 멈춰있지만, 그에 따른 약국이 부담할 제반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녹내장 환자에게 1회용 인공눈물을 함께 처방하면서 1년 치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카드결제를 하면 약제비로 수십만원 매출로 찍히지만 보험 급여가 되는 총약제비를 빼고 실제 약국의 수입은 조제료 5850원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나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했다.
회원 약사들의 관련 민원이 속속 접수되면서 약사회도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급여 기준 마련 이후 1일 투약횟수를 최대치인 6관으로 맞춰 처방한 사례나 이를 통해 300관 이상 처방이 나온 사례 등을 수집 중에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급여기준 신설은 인공눈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300관이나 720관 등 오히려 처방량이 늘고 있는 것은 급여 개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회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처방 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제도 이후 통계적으로 처방 총량이 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안과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장기처방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한 회원 약국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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