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첩약건보는 퇴보"...심평원 앞 피켓시위
- 김민건
- 2020-07-2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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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본회의 앞서 항의..."강한 저항 직면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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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경고하기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최종 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향후 3년의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약사회는 "조제된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은 한의약계 숙원 사업이지만 현재 정부 계획안은 부작용 요인을 많이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독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시범사업을 시작만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범사업 기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검증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약의 이미지로 변신하며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 본 사업으로도 확장시켜야 한다"며 첩약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지금 정부 계획안은 한의사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한약사와 약사, 의사의 올바른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국가재정과 국민 모두에게 불리한 방식이다"며 "모두를 적으로 만들면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평가를 만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처방료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불만요소를 심어놓았으며 동시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 처방 과다를 유도하고 있다"며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를 늘리기 위해 35분 이상 진찰해야 하며, 한의사와 한약사 조제 수가를 원하는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조제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설정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 참여 거부를 막기 위해 한의사 조제료를 책정함으로써 의약분업을 거부했고, 한약사의 직접 적응증 확인을 통한 한약조제는 보험에서 배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무면허자 조제와 불법 제조 문제로 폐지 요구가 많은 원외탕전실 조제에도 보험급여 적용한 방식을 강행한다면 한약사회와 약사회는 시범사업 내내 불법·탈법적인 요소를 지적, 첩약보험에 부정적인 평가를 만들어 낼 것이고, 정부는 의사들의 처방료 신설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며 경고했다.
한의사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책정한 결과로 과다처방과 약물남용 폐해가 뒤따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월경통 처방과 실손보험 악용으로 이어져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무면허자 조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발과 급여환수 문제가 나타날 것이며, 무면허자의 표준화되지 않은 조제 전탕으로 같은 처방, 다른 유효성이 나타나 임상연구를 하겠다는 투약 데이터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김 회장은 "어설픈 시범사업 강행은 본사업 연결 가능성을 차단해 3년짜리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전체 한약시장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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