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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쇄로 매출감소 약국, 코로나 보상 제외에 '한숨'

  • 김민건
  • 2020-07-28 18:24:42
  • 처방 비중 높은 병·의원 운영중단 → 조제 매출 감소
  • 간접 피해 현실적 보상 기준 없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 조치 등을 받은 약국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길이 마련됐지만 병원 폐쇄로 간접 피해를 입은 약국은 제외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수원시 A약국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을 다녀갔지만 철저한 예방으로 방역조치만 받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백만원대 매출 손실을 입어야 했다. 약국 처방 비중 70%를 차지하는 인접 의원은 14일간 폐쇄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나름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업무정지는 피할 수 있었지만 병원 폐쇄로 10여일간 처방 손실을 받은 부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이 문닫은 기간 손실액을 계산해보니 최소한 500~600만원은 된다"며 "폐쇄나 자가격리 조치되면 보상이 비교적 손쉬운 반면 감염병 예방에 신경쓴 우리 약국 같은 경우 제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약국은 인접 여러 병의원에서 환자를 받고 있었지만 하필이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이 폐쇄함으로써 약국도 덩달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상 의약분업 제도에선 병의원 운영 여부가 약국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층약국 같은 경우 A약국과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문을 닫았는데 약국만 오지도 않는 환자를 기다리는 경우다.

의원급 뿐만 아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하고 있어 처방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

약국이 직접적으로 폐쇄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직·간적접인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 사례에 손실 보상을 문의하는 약국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 보상 대상은 ▲정부, 지자체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 약국 ▲전체 약사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 고용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이 외에 정부나 지자체가 소독·휴업을 명령해 그 시간이 3~5시간 이내면 0.5일 휴업 등으로 간주, 보상해준다.

그럼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보건소 등 처방조제 환자가 감소한 경우 인근 약국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방안은 어렵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른 보상 방안을 밝히면서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보상을 적극 건의했으나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간접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정부도 간접 피해 약국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즉, 보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병원 폐쇄가 처방전 수익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향후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손실보상 기준 개선해 최대한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인근 약국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한 점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했다"며 "조제 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 손실도 자세히 보상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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