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환불 19억…임의비급여 유형 최다
- 이혜경
- 2020-08-12 11:13: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결과 공개
- 2019년 전체 2만9113건 접수...6827건 환불 대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9억2700만원의 진료비 환불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거나,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취하 2848건, 기타 20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유형은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어 별도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억67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3400만원,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91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4300만원, 청구착오 및 계산 착오 1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00만원 등의 순을 보였다.
관련기사
-
"병원 과다청구 후 환불한 비급여진료비 106억원 넘어"
2020-07-29 10:47
-
피임약부터 항암제까지…비급여 진료비 환불사례는?
2020-07-21 17: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