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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지역 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이혜경
  • 2020-08-13 16:08:58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3일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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